쌍둥이 형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금품 제공 ‘성매수’

나이 고려해 집행유예·사회봉사 처벌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가출한 미성년자들에게 숙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20대 쌍둥이 형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양모(26)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 씨 형제에게 사회봉사 40시간 이수, 성매매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양 씨 형제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며 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6일 전남 목포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 인 미성년자 A(14) 양, B(15) 양 등 10대 2명을 무인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3~4만 원의 돈을 주거나 숙식을 성관계의 대가로 제공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청에 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