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 ‘성폭력 가해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언행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사진=서울대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가 7일 지난 3월 발생한 공과대학 학우 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진상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께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 중 과음을 하고 같은 단체에 소속된 B 씨에게 수차례 술자리에 올 것을 요구했다.

B 씨는 과제와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다 15일 1시 19분께 A 씨의 설득 전화에 A 씨가 있는 술집으로 향했다.

A 씨는 B 씨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스킨십을 했고, B 씨에게 성적 지향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B 씨는 이것이 선후배 관계 수준의 호감이라 오해하고 자신도 ‘좋다’고 답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연인 관계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자 B 씨는 이를 거절했고 A 씨는 B 씨에게 ‘불편하게 해 미안하다’며 반복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전 2시 30분께 A 씨가 바람을 쐬러 술집 밖으로 나갈 것을 제안했고, A 씨는 B 씨와 벤치에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껴안고 뽀뽀를 요구했다.

B 씨는 A 씨의 반복적인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A 씨는 B 씨를 끌어안은 채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후 B 씨에게 모텔, A 씨의 자취방, B 씨의 자취방 등으로 자리를 옮기자며 설득했고 B 씨를 이를 거절했다. A 씨는 귀가하는 과정에서도 B 씨에게 ‘모텔을 가자’ ‘뽀뽀해도 되냐’ 등 B 씨의 거절의사에도 반복적으로 B 씨를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후 B 씨는 지인에게 A 씨와 있던 상황을 설명했고 4월 3일 B 씨의 지인이 공과대학 학생회장에게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공과대학 학생회는 “이 사건을 성폭력 가해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했다”며 “A 씨를 이 사건의 가해자, B 씨를 이 사건의 피해자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언행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분명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언행임에도, 단지 동성 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임을 부정하거나 그런 언행을 용인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건 당사자의 성별,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등에 관련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사건은 그 당사자가 원한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공론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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