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사귄 여자 친구에게 이별통보 받아

흉기에 찔린 40대女 위중한 상태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신모(53)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신 씨는 이날 오전 0시 14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논현역 인근 건물의 지하 1층 라이브 카페에서 주인 최모(44.여) 씨의 가슴과 왼쪽 옆구리를 7.5cm 길이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을 종료하고 귀가하려다 이 같은 변을 당한 최 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한 남성이 여자를 폭행 후 건물 안으로 데려갔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신 씨가 라이브 카페 문을 걸어 잠그고 최 씨를 흉기로 위협하자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그를 검거했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와 10개월가량 교제했는데 헤어지자고 했다”며 “헤어지자는 이유를 알고 싶어 기다렸는데 보자마자 도망가려고해 가게 안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마약 등 전과 13범으로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최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10일가량 전 이별을 통보받았다.

사건 당시 신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적인 범행인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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