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언덕’ 출입 통제 경고문 붙어

재산권 침해 vs 난개발

 

사진=거제시

거제 8경 중 하나로 예능·드라마 촬영장으로 잘 알려진 ‘바람의 언덕’에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로 땅 주인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어 출입이 통제될 전망이다.

9일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에 위치한 관광명소 ‘바람의 언덕’이 전면 통제된다.

거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바람의 언덕’ 부지 3만3000여㎡는 소유한 정모 씨 부부가 외국에 거주해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중인 동생이 바람의 언덕 입구에 ‘출입 통제 경고문’을 걸었다.

경고문에는 ‘바람의 언덕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법 제329조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사유지 무단 침법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고 적혀 있다.

앞서 동생이 바람의 언덕에 약 330㎡ 규모의 매점 설치를 허가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이 같은 경고문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정 씨는 “사유지인데도 그동안 입장료도 받지 않고 개방했고 관리주체가 제대로 없었다”며 “사비를 들여 관리·편의 시설을 지으려는데 거제시가 난개발이라고 협의하지 않고 사유지를 강제수용하려고 검토한 것으로 안다. 심각한 재산권 침해다”고 주장했다.

사진=거제시

거제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있어 환경부와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자랑하는 곳에 편의 시설물이 들어서면 난개발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SNS를 통해 “바람의 언덕이 지금의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의 안전시설만 설치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오래전부터 바람의 언덕 부지 전체를 매입하려 했으나 지주의 반대로 매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바람의 언덕 전체 부지는 개인 사유지이면서 국립공원구역이기도 하다”며 “개인재산권을 존중하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을 주민들은 “바람의 언덕 출입 통제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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