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전산 관련 하도급업체 직원 체포 ‘조사 중’

대출한도 조작으로 11억원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

 

사진=광주은행

광주은행 전산 관련 용역업체 직원이 대출한도를 조작해 11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광주은행 전산 관련 하도급업체 직원 오모(28)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신용 대출 한도를 조작해 11억 원을 현금 서비스 등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은행 전산 담당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신용도를 조작했고 대출 한도를 25억 원까지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오 씨의 범행은 광주은행 감사 부서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하던 중 최근 갑자기 대출 한도가 수십억 원 늘어난 경위를 조사하다 드러났다.

경찰은 오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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