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 선고

로또 40억 당첨에 일가족 풍비박산

 

사진=로또

40억 로또에 당첨된 친오빠를 협박한 여동생들과 매제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 단독(판사 안재훈)은 공동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7) 씨와 A(49) 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내렸다. 범행에 가담한 B 씨의 남편 C(54) 씨는 징역 8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이들은 로또에 당첨된 친 오빠 김모(58) 씨의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휴대용 드릴로 파속하고 김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여동생은 당첨금 배분을 요구하며 전화와 문자를 이용해 그를 협박했고 김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여동생들은 양산에 위치한 김 씨의 집을 찾아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공구로 파손하고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다.

재판부는 협박과 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C 씨는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제712회 로또에 상금 40억 원인 1등으로 당첨돼 27억7천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

이들의 사연은 김 씨의 노모가 양산 시청 등에서 “패륜아들을 사회에 고발합니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 세간에 알려졌고, 김 씨는 패륜, 불효로 손가락질을 당했다.

당시 여동생들은 김 씨가 이혼하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릴 때 자녀를 돌봐 준 노모를 나몰라라 하고 거주지를 일방적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노모를 모시고 여동생들에게 당첨금 일부를 주기로 했으나 여동생들이 당첨금을 엔분의 1로 나누자고 하는 등 협박했고 집에 무단 침입을 해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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