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난동 신고 받고 출동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 2발 맞아

쓰러져 심폐소생하며 병원 이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

 

사진=경찰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A(44) 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15일 오후 6시 20분께 ‘정신병원에 입원 시켜야 하는 아들이 삽과 낫을 들고 위협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동파출소 경찰관 2명이 경남 함양군 지곡면의 한 주택으로 출동하자 A 씨는 농기구 창고 입구에서 낫과 삽을 들고 그들을 위협했다.

정신병원 차량을 보고 흥분한 A 씨가 창고 입구에서 뛰어 나오며 낫을 던지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A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테이저건 발사 경고 후 등 부위를 겨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이후 배 오른쪽과 오른팔에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경찰은 A 씨를 제압해 마당에 앉혔고, A 씨가 갑자기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8시 20분께 결국 사망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대응과정이 적절했는지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A 씨는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있으며 최근 약을 거부해 병세가 악화됐다.

A 씨의 부모는 A 씨를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 의뢰했고, 사건 당시 해당 병원 관계자 3명도 그 자리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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