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전 직장 상사 살해 ‘금고 안 6천만 원 갈취’

살해 이후 전분, 흑설탕 등 시신에 뿌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전 직장 상사를 살해한 20대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모(29) 씨와 남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15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대표 A(4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이 씨의 범행에 도움을 주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A 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이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하다 최근 퇴사했고, 남 씨는 현재까지 해당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이날 평소 알고 있던 A 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의 집에 침입했으며, 수차례 흉기로 찔러 A 씨를 살해 후 시신에 흰색가루와 흑설탕 등을 뿌렸다.

흰색가루는 당초 밀가루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에서 전분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찰에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건 현장 부엌에 있는 전분, 흑설탕 등을 시신에 뿌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1994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대한한약협회 서울시지부장 부부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공공의 적’에 살인 후 증거 인멸을 위해 밀가루를 시신에 뿌리는 장면이 있어 이를 모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이 씨는 해당 영화를 본 기억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와 남 씨가 지난달부터 대포 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남 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 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이 씨는 체포 당시 현금 6345만 원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살해 현장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