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만취하게 해 집단 성폭행한 일당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했고 개선의 여지 있어

 

사진=법원

또래 여학생을 만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대학생과 고교생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19) 군, 고교생 B(18)·C(18) 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를 교실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사람을 보여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범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불이익·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신분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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