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색소 수입·유통·판매 ‘23명 검거’

다양하고 화려한 색 위해 불법색소 사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케이크나 마카롱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체에서 국내에 금지된 ‘모라색소’를 불법수입해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업체 6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모라색소’는 케이크 및 마카롱에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에 허가되지 않았다.

해외배송 형태로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유통·판매한 7명, 불법 수입 색소로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8명, 마카롱을 제조하며 허용 외 색소를 사용한 6명,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2명 등 총 23명이 적발됐다.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한 강모 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2499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입해 소분하여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시가 6천208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모라색소’에는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색소 ‘아조루빈(Azo Rubin, E.122)’, ‘페이턴트블루브이(Patent Blue V, E.131)’, ‘브릴리언트블랙비앤(Brilliant Black BN, E.151)’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서 보관 중인 색소는 압류조치 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정모 씨는 2016난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불법 수입된 모라색소를 공급받아 인터넷을 통해 365만 원 상당의 마카롱을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 ‘세 남자의 빵꿈터’ 대표 이모 씨 등 4명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제2호’를 사용하여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카롱을 인근 커피판매점 등에 납품한 편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허가 없이 수입된 설탕장식물, 유통기한 경과 우유, 무표시 빵 제품 등을 케이크 제조에 사용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카롱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발각됐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배송 등을 통해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한글표시사항과 수입신고서류 등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제품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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