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명절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올 추석 시행’

민자고속도로는 국고로 부담 예정

 

사진=Daum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설·추석 명절 고속도로통행료 면제가 이번 추석부터 시행된다.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올해 추석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대선공약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오는 추석 명절인 10월 3일부터 5일 동안 사흘 간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로 부담한다.

국정위는 이번 추석에 감면된는 액수가 45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체휴일을 제외한 사흘간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에 “교통량의 71%가 해당 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결정됐다”며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규모가 26조 원이 넘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김태년 국정위 부위원장은 “다른 대책을 모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명절 통행료 면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차 할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등의 공약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전기·수소차의 통행료가 50% 할인되며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 3월 9일부터 18일에는 영동고속도로가 무료 개방된다.

또한 정부는 2018년 6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민자 구간부터 통행료를 줄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공약 가운데 동해선 무료화, 출퇴근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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