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노 ‘1만원’ 사 ‘6625원’

8개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추가 논의 필요

노사 유일하게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것 합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8시간가량의 마라톤 회의에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최저임금 협상은 7월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을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부터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결렬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올해 기준으로 총 31번의 심의가 열렸고 이 중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8번에 불과하다.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5차 전원회의가 끝날 때까지 임금안을 내놓지 않다가 이번 회의에서 각각 임금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올해 6470원 보다 2.4%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2015년 7.1%인상, 2016년 8.1%인상, 2017년 7.3% 인상된 것에 비해 낮은 상승폭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이 없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동결했던 사측에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세워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노측은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된 ‘1만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노측은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가 월 219만원인 것을 토대로 최저임금 1만원일 때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사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측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했다. 이들은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차기 회의에서 이 부분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있어서 유일하게 합의를 이뤄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 5일에 8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에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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