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오늘 30일까지라고 알려지면서, 인터넷지로가 네티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므로 서둘러야 한다.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가상계좌, ARS(250-4114)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 하게되면 편하게 할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은행이 아니면 납부가 상당히 번거롭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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