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안현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3일 열린 ‘블랙리스트’ 재판 결심에서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각 징역 6년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네편 내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고도 했다며 “피고인들의 잘못은 단지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 장관 등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김 전 실장 등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명단의 작성과 집행을 총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일한 지난해 말에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짓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도 받는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 역시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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