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 발표

청년고용 의무 비율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2+1채용

 

사진=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캡처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월 30만 원씩 3개월 간 수당이 지급되며, 오는 2019년에는 6개월 간 50만 원으로 수당 지급이 확대될 방침이다.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이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 중 42%인 117개 기관에서 5% 청년채용 기준이 미달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기업에도 청년고용 비율을 정하고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국정위는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년고용 비율을 민간 자율에 맡기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간 대기업의 경우 청년 추가채용 권고 및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는 ‘2+1 채용’이 시행된다. 올해 추경에서 5천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총 8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직청년들에게 3개월 간 3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이 도입된다.

구직 촉진수당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 11만6천명에 추가로 5만 명을 더한 16만6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방침이다.

취성패의 경우 현재 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직업능력 향상까지만 지원금이 있던 것에서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시기에 월 30만 원씩 3개월 간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국정위는 올해 추경에서 16만6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구직 촉진수당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고 2019년부터 대상과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미취업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될 방침이다.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 강화 자세한 이행 방안은 5일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다.

박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청년층 외에 저소득층, 근로빈곤층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며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인상하며 상한액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21년까지 10일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현행 첫 자녀 15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에서 모든 자녀에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 성별별 임금 격차 개선계획을 제출 받으며, 근로감독 강화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부당차별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무 혁신 10대 제안을 사업장에 확산시켜 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종합적 고용안전 방안 계획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정다미 기자.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