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1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모든 자녀 200만원’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늘어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증가된다.

또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5일에서 2021년까지 10일로 2배 확대하며,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현행 첫 자녀 15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에서 모든 자녀에 200만 원으로 인상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부당 차별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위는 정시 퇴근, 유연 근무,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사업장 전반에 확산시켜 일 문화를 바꿀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2+1채용, 취업성공 패키지 확대 지원,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 5%로 확대, 청년 고용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펼친다.

또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사회공헌일자리 확대,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 종합적 고용안전 방안 계획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정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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