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름휴가, 10일까지 보장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 조성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하계휴가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재직기간별 차등적으로 공무원에게 최장 2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 20.4일 중 연가사용일수는 50.3%인 10.3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7~8월 여름휴가 기간 약 5일의 하계휴가를 사용하는데, 올해는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5일 이상, 10일까지 하계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계획·실시하도록 해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단, 하계휴가 기간 중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도를 분산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공직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명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행 비행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다”라며 청와대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름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유급연차휴가 일수를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정책에 힘입어 공무원들이 ‘눈치 안 보는 휴가’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