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름휴가, 10일까지 보장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 조성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하계휴가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재직기간별 차등적으로 공무원에게 최장 2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 20.4일 중 연가사용일수는 50.3%인 10.3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7~8월 여름휴가 기간 약 5일의 하계휴가를 사용하는데, 올해는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5일 이상, 10일까지 하계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계획·실시하도록 해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단, 하계휴가 기간 중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도를 분산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공직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명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행 비행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다”라며 청와대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름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유급연차휴가 일수를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정책에 힘입어 공무원들이 ‘눈치 안 보는 휴가’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