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안현아기자]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한명인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가 5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권력도 집중되면 남용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을 비롯한 사법부 내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법관 전관예우가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을 깨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인사·예산권 등 권력이 지나치게 쏠린 것은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다”며 “특정인에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위해 각급 법원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법원 감찰 기능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등을 담당할 외부대체기구인 ‘사법평의회’ 도입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이 되면, 사법관료화 문제를 시정하는 데 노력해보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계급화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법관이 ‘독립된 기관’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24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들어가며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내놨다. 특히 그는 현재 법원의 최대 문제점으로 ‘권위적인 태도’와 ‘법관의 특혜 의식’을 꼽았다.

조 후보자는 ‘법관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며 “(전관예우가)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못지않게 재판부와 변호사의 ‘친분 관계’도 사법불신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의혹이 근절되도록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조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전문법원으로 노동법원을 꼽은 뒤, “회사가 파업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제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을 상대로 돈(돈의 가치)을 넘는 그 무엇이 있다는 점에서 더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 후보자는 세 딸의 초·중학생 시절 불법 조기유학과 부인의 상습체납·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학이 불법인지 당시 미처 알지 못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서 가정을 먼저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그가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가 넘는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 우려하는 바를 깊이 새겨서 처신에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