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60억·KT 297억·LGU+ 207억..."주도업체 변별력 없어"…영업정지 처분은 안해

▲ 방통위, 이통3사에 영업정지 없이 1천64억원 과징금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방통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처분 없이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월드투데이 심재민 기자]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역대 최대인 1천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업체를 선별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7월 제재 때처럼 특정 업체를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는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10월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017670], KT[030200] ,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 부당한 차별 보조금 즉시 중지 ▲ 시정조치받은 사항 공표 ▲ 이행계획 제출 등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이다.

이 같은 과징금 금액은 지난 7월 3개사에 총 669억6천만원을 부과했던 것보다 약 394억원 많은 것으로,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7월 18일 두 번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통 3사는 지난해 말 처분으로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LG유플러스(24일), SK텔레콤(22일), KT(20일) 순으로 영업정지를 당했고, 두 번째 처분 때는 KT가 단독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받은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는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이통사 보조금 지급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 이통3사 과징금 및 벌점 현황
방통위는 ▲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 초과 지급 비율 ▲ 평균 보조금 액수 ▲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 과열기간의 가이드라인 초과 비율 ▲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불일치 정도 등 6개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 기반해 조사 기간 업체별 매출액과 위반율에 따른 가중 비율을 더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기존 가입자의 단말기 변경을 제외하고 신규나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사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이중 손실로 하루 수십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KT가 영업정지를 당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KT 가입자 6만66명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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