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판서 피해 아동 어머니와 피고인 만남

피해 아동 어머니 “당시 어떤 아이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사진=그것이알고싶다 방송 캡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을 전하자 피고인 김모(17) 양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분(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오후 열린 공판에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해 아동(8.여)의 어머니 A(43)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부검 후 장례식장에서 발인하기 전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이날 A 씨는 “염을 하시는 분이 아이의 얼굴은 괜찮다고 해서 잠자는 얼굴을 생각했는데 그럴줄 몰랐다”며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시반이란 사후에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옅은 자줏빛 또는 짙은 자줏빛의 반점이다. 사후 심장박동이 정지돼 혈액이 중력의 작용으로 모세혈관 내로 침강하여 그 부분의 외표피층에 착색돼 발생하는 것이다.

시반은 질식사나 급사한 시신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사후 1~2시간에 옅은 자줏빛 반점으로 시작돼 사후 15~24시간 무렵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A 씨는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옷을 잘라서 입혔다”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A 씨의 말에 김 양은 “죄송합니다”라고 2차례 말하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검사가 피고인과 대면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법정에 나온 이유를 묻자 A 씨는 김 양 쪽을 바라보며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했다”며 “가해자가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어떤 아이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며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A 씨 외에 대검찰청 수사자문위원(심리학과 교수),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18.여) 양, 김 양의 구치소 동료 3명 등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사진=Daum 아고라

한편,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피해 아동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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