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무안군수, 징역형 선고

인사청탁 제공한 혐의 받은 관련자는 집행유예

 

사진=김철주 SNS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정찬수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군수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천500만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수는 선출직으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그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무안군수로서 무탈하게 근무한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전남의 한 산림조합장 A 씨에게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군수는 2015~2016년 사이 실시한 청계면 서호지구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금품 2천5백만 원 등 모두 4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군수의 인사 청탁과 관련된 2명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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