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한 20대 연인 검거

성매수 남성 9명 중 지역 공무원 포함돼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 남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4일 강원 속초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20) 씨를 구속하고 공범 A(18.여)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남성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와 A 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원룸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돈이 부족해지자 SNS를 통해 구인 광고를 냈고 B(18.여) 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박 씨 일당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29일까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즐톡’ 사이트에 만남 광고를 게재하고 1회에 8~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수를 한 사람이 관광객이나 지역 사람들로 이들 중에는 강원도 공무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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