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사진=모종현 사진기자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되며 소상공인 담당부서가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전하는 사항과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각각 9월말과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된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안행위에서 적극검토하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국가제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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