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재 소재 모의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해당 병원 원장, 사체 유기해 구속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병원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숨진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2.여) 시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거제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프로포폴을 2회에 걸쳐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A 씨의 남편이 “아내가 때렸다”는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집을 찾았고, 남편이 A 씨가 마약을 했다고 진술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소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인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앰플과 주사기 등을 훔쳤고, 이날 집에서 2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하던 병원에서 몰래 약품을 가져왔다”며 “갈비뼈 통증이 있어 잠을 자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간호조무사인 A 씨가 근무하던 병원은 최근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병원장이 시신을 유기한 사건으로 폐업한 병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 병원장 B(57)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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