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 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관광객 신뢰·만족 높여 한국관광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진=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 품질인증제’ 신청이 오늘(8일)부터 시작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가 관광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숙박·쇼핑 분야의 품질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 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광 품질인증제’는 그간 관광공사에서 진행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등을 통합·개선해 추진하는 것으로 개별 인증 제도를 단일 브랜드 내에서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고 인지도 상승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증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으로 숙박 부문의 경우 등급제가 적용돼 스탠더드, 프리미어로 나눌 방침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및 관리 연계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기존 개별 인증 제도에 비해 사후관리가 강화됐다.

인증 업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대상 교육, 운영 매뉴얼, 서비스 모니터링 및 컨설팅, 벤치마킹 워크숍 등 홍보 마케팅·서비스 역량 강화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혜택 조건 부여 등 다양한 조성책(인센티브)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숙박·쇼핑 분야로 시작되는 관광품질인증제는 2018년 야영장을 추가해 인증 분야를 단계별로 확대하고, 2019년 신규 인증분야 발굴 및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작년부터 정책 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시범 사업 실시 등을 거쳐 기존 관광 분야 인증사업을 개선해 관광품질인증제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평가단을 선발하고, 평가 절차에 불시‧암행 평가를 추가했다.

문체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품질인증제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국관광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품질인증을 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늘(8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순으로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1차 현장평가, 2차 불시·암행평가, 운영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만료 예정인 기존 3-STAY(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의 경우 오는 9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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