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8월 14일 징검다리 휴무에 대한 임시공휴일 지정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14일(월)요일만 휴무가 지정되면 12~15일까지 4일간 휴무기간이 생기면서 제2의 휴가라고 관심을 끌고 있다.

2년 전인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2015년 8월 14일은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있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대개 해당일 직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지며, 2015년의 경우 8월 11일 의결됐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한편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가 해외여행으로 발생하는 역외 지출보다 약 3.8배 높다는 추산이 나왔다고 한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