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 경찰관,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 ‘집행유예’

재판부 “강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심리 악용”

 

사진=경찰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 경찰관(SPO) 김모(34)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이산 이수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져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고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여고생의 정서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악용한 것은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관계 때 피해 여고생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합의를 한 성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이 선도해야 할 여고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봤지만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고 경찰 공무원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당시 김 씨가 자신의 담당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차안에서 성관계를 했고, 보건 교사가 해당 여학생과 상담 중 이 사실을 알고 해당 경찰서에 통보했다.

김 씨가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담당 계장까지 보고됐으나 김 시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고, 이후 은폐 의혹이 들자 특별조사단에서 재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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