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선거운동연령, 형사상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으로 낮추자

 

사진=모종현 사진기자

매년 8월 12일 UN이 지정한 ‘국제 청소년의 날’을 앞두고 선거운동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선거운동연령을 낮추는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정 의원은 선거운동연령을 미성년자(만19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형사상 미성년자(만14세)로 바꾸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 역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참여 수단인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 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문(2012헌마287)과 사회적 환경변화를 언급하며 “이미 청소년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연령을 형사상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들의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세월호사건, 촛불혁명 등 많은 사회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사회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선거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 폐지 등 청소년들이 정치·사회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연석회의’ 김시연 위원장, ‘청년답게포럼’ 김민주 청소년조직팀장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