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격에 대해 변경하는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어 주목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내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 복지와 고용,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서 빈곤 탈출의 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외에 남아 있는 빈곤층에 대한 생계 의료급여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한다.

특히 복지부는 기준에서 탈락한 생계지원 필요자(중위소득 30%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게 되며, 생계급여는 6만6000명, 의료는 18만7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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