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인 재해예방 정책 수립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 건설.

 

충북도는 지난 7. 16.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2,005억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충북도에서 요구한 2,342억원 중 행안부가 기재부와 협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한 1,754억원과 재해예방사업으로 추가 확보한 251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행안부에서 심의·의결한 복구비 1,754억원의 세부내역은 지원복구비 1,497억원, 자체복구비 257억원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인명·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138억원이며, 도로·하천·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 복구비가 1,616억원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고 추가지원액은 269억원이며, 청주시가 209억원, 괴산군이 60억원이다. 

또한, 충북은 재해예방사업비로 25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한계천에 177억원, 도원천에 7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충북도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고 추가지원을 받는 청주시와 괴산군을 제외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지역에 대하여도 이번에 확정된 국고지원 외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건의하였고 중앙부처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그동안 충북도를 비롯한 시군, 도․시군 의회, 지역언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건의한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 가동하고 있다. 

충북은 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단가 현실화, 보험제도 활성화 대책 등이 개선되어 향후 충북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재난에 대한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피해 복구비가 확정·시달됨에 따라 금월 중 설계 용역을 조기 발주하여 앞으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인 재해예방 정책 수립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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