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계속 운영할 예정.

 

최근 청주 드림플러스 상가에 대한 충청북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놓고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북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에서는 충북도로 상가 관리자라고 사법부로부터 판결받은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충북도가 또다시 조정을 요구하여 조정에 받아들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충북도는 금번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내용은 ‘관리주체 조정’ 신청 건이 아닌 ‘관리비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내역 공개’, ‘외부회계감사 실시’, ‘이랜드 영업준비 및 관리단 업무관련 사항’ 건이며, 드림플러스 관리단로부터 분쟁조정신청 서류가 17년 6월 16일 제출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서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문서를 상인회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17년 6월 27일 1차 답변서에는 조정에 응하거나 불응한다는 내용이 지난하여 명확한 의사 표시를 구하는 문서를 다시 통지하였으며, 이에 상인회에서 17년 7월 12일 조정에 응하겠다는 2차 답변서를 제출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 

두 번째 충북도와 위원들이 이랜드, 안중수를 관리인으로 인정하라고 상인회에 강하게 요구하였다는 주장과 이랜드, 안중수에 대한 법부 판결문에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강요한 것은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에 조정을 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상인회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분쟁조정 신청자를 조정 상대자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위원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질의, 답변 등이 있었을 뿐 강요나 요구는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상인회가 조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문서에 대하여는 상인회가 이 조정에 참석한 것은 조정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어보려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에서는 조정에 응한 상인회 측에 다시 한 번 조정의 성립 여부를 위해 신청인에 대해 조정 상대자로서 인정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위원회는 종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네 번째 충북도가 조정에 관한 문서를 비공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위원회 업무 추진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하게 되었다. 

충청북도에서는 “도 및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된 충청북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며, 향후 집합건물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