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도축장 도축검사 강화 및 알가공품 추가 검사 예정.

 

인천광역시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하여 닭고기와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는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계란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식용란 생산농가, 유통 계란, 계란가공식품 등 계란의 유통 단계 전반에 걸쳐 살충제 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검사 결과 산란계 15개소와 메추리 5개소 등 20개소의 생산 단계 검사에서 산란계 1개소가 비펜트린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8월 20일까지의 생산물량을 폐기하기,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으며, 이 농장을 규제대상농가로 지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다. 

유통 계란에 대한 검사는 전통시장 11개소에서 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전 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요네즈, 삼계탕 등 계란 및 닭고기 함유 가공식품도 10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전 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부적합 농장의 산란 노계 출하 시 검사는 물론, 2016년부터 도축검사 공영화를 시행중에 있는 닭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육계, 산란계 농장의 닭고기에 대하여 도축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살충제 검출 여부를 조사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인천시와 연계하여 관내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금지된 약제의 사용여부 확인 및 안전사양관리요령 등을 지도하여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시민들의 살충제 계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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