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부장급 직원 폭행

외부 발설 금지 내용 포함된 확약서 작성, 수천만 원 합의금

 

사진=YTN 방송 캡처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계열사 주차장에서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이 직원들에게 90도 인사를 받은 뒤 한 직원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이 출자회사의 직원을 폭행한 뒤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의 확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9월 개인적으로 출자한 수상레저 업체 부장급 직원 A 씨가 업무 보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A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 사실을 언론에 밝히겠다고 하자 권 회장 측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건네며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뒤늦게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KTB투자증권 측은 “1년 전 이미 양측이 원만히 해결을 한 사항이다”며 “피해자도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권 회장 측이 작성하도록 한 확약서에는 폭행 사실을 언론사를 비롯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제3자가 유출하는 경우에도 A 씨가 이를 책임지며, 외부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회장은 옥션과 잡코리아를 매각하며 천억 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남겨 벤처 투자의 귀재로 유명하다.

현재 KTB투자증권의 회장으로 50여 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