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엄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생후 4개월 된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충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6.여)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 50분께 보은군 내북면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1~2분가량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아들이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
A 씨의 아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후 3시 24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지 않고 시끄럽게 울어서 손으로 잠깐 입과 코를 막았다 뗐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A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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