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한 직원이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횡령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삭제와 관련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CCTV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이 그대로 녹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의원은 “경찰이 왜 신연희 구청장의 증거인멸 범행을 은폐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자료를 삭제하는 강남구청 간부와 범행 현장에 함께 있는 CCTV 영상을 CBS노컷뉴스와 함께 조사하다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신연희 구청장의 증거인멸 CCTV를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하직원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하고 A씨만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이 왜 신연희 구청장의 증거인멸 범행을 은폐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은폐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번 사태는 '신연희 증거인멸' 사건을 넘어 '경찰의 수사조작'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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