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자녀 있는 30대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승용차서 9차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경남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B 군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학생 B 군의 부모가 B 군의 휴대전화를 보고 이달 경찰에 신고해 A 교사의 범행이 발각됐다.

B 군의 담임교사가 아닌 A 교사는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통해 피해 학생을 알게 됐다.

A 교사는 B 군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고 먹을 것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가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또한 A 교사는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반나체 사진을 찍어 B 군에게 수차례 보냈고, 자신이 담임을 맡은 교실과 승용차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사는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 지나다니면서 보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랬다”며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교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증거 복구를 진행해 범죄 사실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A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관련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 전했다.

한편, A 교사는 결혼한 상태로 남편과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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