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거듭 주장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발언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판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고영주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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