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방안' 아이이디를 공모하고 있다. / 사진=국민생각함

정부가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방안’을 마련하기위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오는 7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방안' 아이이디를 통해 직불금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과 부당수령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식량자급률 제고, 농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쌀·밭 등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본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지급이 불가한 보조금이다.

그러나 쌀값 하락으로 직불금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경작의무를 위반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차인을 설득해 계약서 없이 농지를 임대하고 실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부당수령 유형인 농지를 계약서 작성없이 임대하고 실경작확인서를 제출하고 수령하거나 마을이장, 이웃 경작자와 결탁해 허위로 실경작확인서를 제출하고 수령하는 사례방지를 모색한다.

현행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제도는 지자체장은 ‘경작사실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확인을 하거나 등록신청서류의 거짓 증명 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건당 50만원, 년간 200만원)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직불금 부당수령은 근절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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