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를 확대하고 환급금액도 20만원으로 2배 확대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에서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를 확대하고 환급금액도 20만원으로 2배 확대하여 경차 유류구매카드 활성화를 꾀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 한도액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였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이번에 개선된 경차 유류구매카드는 연간 환급 한도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고 인상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현재까지 경차 소유자가 혜택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 원(4월~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 원보다 53억 원(66%) 대폭 증가하였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구매카드사도 신한카드 1곳에서  9월 1일부터 신한·롯데·현대카드 3개사로 확대했다. 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하여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통한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가 대상이다. 

경차 유류구매카드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그러나 경차 유류구매카드 부정 환급을 받으면 환급세액과 가산세(40%) 징수된다.

국세청은 이번 경차 유류구매카드 환급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경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와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에 연간 환급 한도액 상향(10만 원→20만 원)과 함께 이번 카드사 확대와 범용카드 전환으로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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