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감독의 2심 무죄 선고에 관해 곽현화는 SNS를 통해 “참 쉽지 않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 사진= 뉴시스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의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배우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5월 곽현화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하지만 이 감독은 곽현화의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으로 유료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라고 돼 있다"라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판단,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의 2심 무죄 선고에 관해 곽현화는 이날 SNS를 통해 “참 쉽지 않네요. 지금 제가 일하는 중이라 조금 이따 입장표명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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