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를 18일 부터 시행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나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11일,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1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이는 환경차 보급 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 정책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서다.

그러나, 제도 취지를 반영해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해야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가능하며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할 수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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