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나 폐목재 등 고형연료제품이 대기오염등 환경오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수도권등 대도시에서는 퇴출된다.

한때 자원순환이라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각광 받아왔던 폐타이어나 폐목재 등 고형연료제품이 대기오염등 환경오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수도권등 대도시에서는 퇴출된다. 

환경부는 올해말 이같은 고형연료제품도 석탄, 코크스, 땔나무 등 고체연료 제품과 마찬가지로 도심내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고체연료는 환경 위해성이 높아 주거 밀집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형연료제품도 사용제한 품목에 포함된다.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정부·안산·의왕·군포·시흥·구리·남양주시 등 수도권 13개 도시에서다.

  사용이 제한되는 제품은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연료제품 일체다.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일반고형연료와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등 바이오 고형연료가 대상이다.

  품질기준제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품질검사 항목 중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을 각각 대표하는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을 항목으로 선정해 제품을 등급화 하기로 했다.

  또 사용신고제에서 사용허가제로 전환해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기준 신설, 폐기물 원료·제품 실내 보관, 악취방지설비 설치 의무화, 제조·생산시설에 대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의 연 2회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설·강화되는 기준을 위반한 사용시설은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때 자원순환이라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각광 받아왔던 이들 고형연료제품은 점차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고형연료 사용량은 연 335만8000t으로 주로 발전소, 제지회사, 시멘트소성로 등 143개 시설에서 사용 .

  환경부는 앞으로 신규 사용시설 설치와 소규모 시설의 무분별한 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을 시간당 0.2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신재생에너지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산업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의 국제 기준, 국내 여건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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