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중학생 아들의 교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대해 실명으로 사과의 글을 올렸다.

정청래 전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측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 당시 제 아이와 피해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만 12세였고 친구 사이였다"며 "그때 제 아이가 문제의 행동을 했고 피해학생이 거부하자 중단했다.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이가 피해 학생에게 익명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학생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전청래 전의원은 이어 "제 아이는 자신이 한 일이라는 사실을 바로 밝히고, 피해 학생에게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며 "이에 피해 학생과 부모는 취하를 원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의원은 "사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고 제 아이는 지난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루 8시간씩 5일간 총 4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부모교육도 8시간 이행했다"며 "올해 초 가정법원 재판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아이 교육 40시간, 부모 교육 8시간 이수 명령을 추가로 받고 성실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전체 과정 동안 저는 제 아이의 처벌 회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아버지의 역할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 제 아이 역시 잘못을 뉘우치며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또래 여학생을 성추행,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 사실 일부만 학교에 통보했다. 학교 측은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육 5일’ 징계를 내렸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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