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육군 모 부대 소속 A(21)일병이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장애물에 맞고 튕긴 탄환)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철원 도비탄 총기 사고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군 소행이나 의도적인 총격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철원 도비탄 총기 사고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군 소행이나 의도적인 총격 의도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일부 북한군 소행 의혹이 있는데 전방 경계부대가 아니고 후방부대기 떄문에 가능성은 적다"고 답했다.

육군 모 부대 소속 A(21)일병이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장애물에 맞고 튕긴 탄환)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격장의 안전통제반 배치 여부를 두고 사격훈련을 실시한 부대와 A일병 소속 부대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A일병은 26일 오후 4시10분께 강원 철원군 금악산 일대에서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원 20여명과 복귀하던 중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당시 A일병은 복귀한 부대원의 가장 뒤편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부대는 헬기를 이용해 A일병을 인근 군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오후 5시20분께 숨을 거뒀다.

 A일병이 총상을 입은 지점은 사격장에서 400여m 떨어진 전술도로 위로, 사격훈련에 사용된 K2 소총 유효사거리 600m 내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의 사격장 안전통제가 부실하지 않았냐는 논란이 있다.

 군에 따르면 사격훈련을 실시한 부대는 규정에 따라 사격 전에 경고방송을 하고 전술도로에 경계병을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일병과 진지공사 마치고 돌아가던 부대원들은 통제하는 인원(경계병)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육군)중앙수사단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만일 경계병 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번 사고도 또다시 군내부의 허술한 인력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군 내부의 기강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군은 당시 사격을 하고 있던 12명의 총기와 A일병이 맞은 탄두를 회수해 감정을 의뢰하고 자세한 사망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가족이 참관한 가운데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