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힌 후폭풍이 거세다.

식약처가 이번 1차 조사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를 우선 전수조사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식약처의 조사 대상 생리대 5개 업체는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식약처 발표에서 나타난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는 일반적인 관리 기준보다 현격히 낮아 위해성과 연계하기 어려우므로 우려가 없길 바란다”며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업들도 명확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식약처의 발표와 관련, 성급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호소한 부작용이 생리대에서 검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때문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10종의 유기화합물 조사를 마친 뒤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미흡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성명에서 일회용 생리대에 포함된 유독 물질에 대한 정부의 확대 조사를 요구하며 안전한 제조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의 국내 생리대 제품에 대한 10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 결과 발표에 환영한다”며 “하지만 대상 항목이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정부에 ▲생리대 관련 유해물질 모두 조사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 ▲당리당략 아닌 여성건강 최우선으로 한 국정감사 진행 ▲기업의 소비자 안전 위한 책임과 정보 공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요구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 생리대 뿐만 아니라 기저귀에 대해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와 위해평가를 마쳤다며 이 역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식약처는 가장 가혹한 상황과 기준을 통해 위해평가를 진행했다며 크게 우려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화학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정도의 양을 말하는 '독성참고치'와 관련, 식약처가 기준으로 삼은 독성참고치 일부가 소비자들이 호소해온 부작용과 직접 연관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기준이 없어 불가피하게 간 등의 독성 영향만 반영했다면 안전하다는 결론은 성급한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위해평가에 적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독성참고치는 생식독성시험자료를 포함한 모든 독성자료를 검토해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독성참고치는 생식독성, 간독성, 신장독성 등 독성반응이 발생하는 장기와 상관없이 독성반응을 유발하는 가장 낮은 용량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이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법"이라며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도 식약처의 독성참고치 설정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리대와 생리량 감소, 생리주기 변화 등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추진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이르면 12월 말까지 나머지 74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2018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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