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순, 故김광석/사진=뉴시스

서해순이 고 김광석과 이혼하고 싶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소 의아한 발언을 전했다.

가수 고(故) 김광석(1964~1996)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씨의 부인 서해순(52)씨가 12일 "김광석과 인연을 끊고 싶다. 이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서해순은 "나를 동등하게 도와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딸도 없고 너무 나이 들어서 갱년기다. 추석, 명절, 생일이고 선물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거짓이면 할복자살을 할 수도 있다.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해순의 발언에 고인된 사람과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서씨와 김씨의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미 김씨의 사망으로 결혼 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김씨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이혼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서씨의 결혼 관계는 종료됐다는 것이다.  

다만 혼인에 의해 발생했던 인척 관계는 이혼과 달리 소멸하지 않는다. 

서씨가 언급했던 일본의 '사후이혼'은 배우자의 사망 후 그 시댁 및 처가 등과의 절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친인척 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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