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월17일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기소 때부터 6개월이다.

 간 박 전 대통령 1심 형사재판은 쟁점이 방대하고, 심리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지난하게 진행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내에 1심 심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속 기간이 만기됨에 따른 예상이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롭게 청구했다. 첫 영장 발부 당시 혐의와 다른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0일 열린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점,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증인 회유 등 증거 조작의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재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거리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남겨진 채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며 무죄 추정·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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