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다음달 7일 방한/사진=뉴시스

트럼프 다음달 7일 한국에 온다. 트럼프, 방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빈 방문이 25년 전 부시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 성격을 '국빈방문'으로 규정했다.   

국빈방문은 국가원수의 외국 방문시 가장 격식이 높은 의전이 행해지는 외빈영접을 말한다.   

초청국으로써 최대의 예우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미국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한국을 방문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대화하자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공식 실무방문' 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가원수로서의 최대한의 예우를 갖췄다는 평가다. 

미국 정상이 국빈방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92년 1월5일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아버지 부시'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마지막 국빈방한이었다.  

이후 미국 정상들의 방한은 대부분 공식방문의 성격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만나고 무역 관련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빈의 격(格)에 따라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사적방문(Private Visit) 등 4가지 형태로 나뉜다.   

대통령 임기중 나라별로 1회에 한해 국빈방문을 허용할만큼 그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국빈방문이 불가능하다.

국빈방문의 경우 초청국의 국가원수가 직접 영접하고 특별예복을 입은 공식만찬을 베푼다.   

정상회담 외에도 각종 문화행사가 함께 개최된다는 특징이 있다. 현충탑 헌화와 경제5단체장 주최 오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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