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역인 경북 북부지역에서 운항 중인 닥터헬기가 영주지역 응급환자의 희망이 되고 있다. 사진= 영주시 제공

보건복지부가 도서산간 지역 응급환자의 치료·이송을 위해 '닥터헬기'를 도입했지만,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해 출동이 기각·중단되는 등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2년7개월간 이착륙장 사용 불가를 이유로 닥터헬기가 출동하지 못한 것은 총 59건이다.
 
닥터헬기가 착륙장을 찾지 못해 이륙 자체를 하지 못한 '기각'은 54건, 이륙은 했지만 착륙을 못한 '중단'도 5건으로 집게됐다. 닥터헬기 이착륙장의 선정 및 관리가 부실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계점'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다.

인계점은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유지 및 사유지를 말하는데, 현재 인천·강원·충남·경북·전남 등 6개 시·도에서 787개소를 운영 중이다.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하지만 인계점 부근에 닥터헬기의 이착륙을 방해하는 고압선, 전신주 등이 있거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인계점에는 각종 농어구나 보트 등이 장애물이 놓인 곳도 있었다. 또 야간에 닥터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이 파손된 곳도 확인됐다.

지역의 공터, 운동장 등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일몰 이후 인계점 관리자가 없어 닥터헬기가 응급상황에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법적근거 부재로 인해, 상당수 인계점에 안내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근 주민들이 인계점이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헬기 인계점의 부실한 관리는 닥터헬기 이착륙을 방해하여 환자의 생명은 물론, 자칫 추락사고 등으로 이어져 닥터헬기 탑승자와 주변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내판 의무설치 등 닥터헬기 인계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