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만(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수석등 10여 곳도 압수수색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통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긴급체포하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핵심부로 진입하고 있다.

검찰은 31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긴급체포하고, 박근혜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31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압송된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오전 10시3분께 검찰 수사관에 이끌려 청사로 압송됐다. 그는 "청와대 요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답한 뒤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정부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의 자택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국정원이 특활비 중 수십억원을 청와대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청와대 인사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고 있는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체포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돈을 받은 경위와, 이동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을 다시 '윗선'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자금의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TF 등과 무관하게 수사하다가 단서를 잡아서 나온 부분"이라며 "국정원의 청와대 자금 상납에 대해 기본적 혐의 구조와 증거는 충분히 (입증할) 자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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